이주비지원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및 이주비 지원 쪽방, 고시원, 반지하등 주거 취약계층에대한 최대 5,000만원 무이자대출 및 이주비 40만원 지원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주요서류 및 대출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등 비정상거처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및 이주비 지원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대상 1. 쪽방, 고시원, 지하층과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구원 수 (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 + 자.. 2023.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