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반지하등 주거 취약계층에대한 최대 5,000만원 무이자대출 및 이주비 40만원 지원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주요서류 및 대출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등 비정상거처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및 이주비 지원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대상
1. 쪽방, 고시원, 지하층과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구원 수 (인) | 표준 가구구성 | 실(방) 구성 | 총주거면적(㎡) |
1 | 1인 가구 | 1 K | 14 |
2 | 부부 | 1 DK | 26 |
3 | 부부 + 자녀 1 | 2 DK | 36 |
4 | 부부 + 자녀 2 | 3 DK | 43 |
5 | 부부 + 자녀 3 | 3 DK | 46 |
6 | 노부모 + 부부 + 자녀 2 | 4 DK | 55 |
◆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요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개요
1.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이하
- 전용85㎡이하
- 1인 가구 전용 60㎡이하
2.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3.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 상환
-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4.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5천호에 한해 지원,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신청시 구비해야할 주요서류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비 서류 등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취급 은행에 문의.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절차
비정상 거처 이주비 40만원 무상지원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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