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줄 최대 3배 추가적립이 가능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내용과 가입기준, 절차,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최대 3배 추가적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및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2.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사 (부모는 조사대상이 아님)
4. 적립중지 제도 : 최대 2년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등의 경우에도 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 조건
1.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2.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정 및 장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정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신청일 (5월) |
월 (1,8일) |
화 (2,9일) |
수 (3,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율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2. 신청장소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5월 15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질의응답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제한 없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단,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예: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은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3.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 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 ~ 50만 원 번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매월 적립 기간 : 전월 23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4.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는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하나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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