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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서 정부(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수준 결정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에 활용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
통계청은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나온 전년도(가계동향조자) 또는 전전년도(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을 발표하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1일까지 차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애햐함. 따라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을 결정(기준 중위소득)하여 활용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중위 50%)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주거급여(중위 47%)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의료급여(중위 40%)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생계급여(중위 30%)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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