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전 연령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및 혜택

by 쌈집사 2023. 5. 2.
반응형

신속채무조정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2023년 4월 3일(월)부터 2024년 4월 2일(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무엇인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연체 이전이더라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빚이 많아 갚아나가는데 힘겨운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갚는 것을 중지시키거나 갚아나가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2022년 9월 26일부터 청년대상으로 적용되던 '신속재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을 2023년 4월 3일부터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했습니다.

지원대상이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기조는 과중채무를 보유한 저신용. 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증대에 그치지 않고 연체. 추심의 위험까지 촉진하는 상황으로 금융접금성 약화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도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선제적 지원을 시행합니다.

(높은 이자율과 높은 물가 탓에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빚을 갚기 위해 더 높은 이자율의 사채를 사용하는 등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모든 연령의 저신용, 저소득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기준
연체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 발생, 연체일수 30일 이하인 채무자
연체위기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자 (단, 하위 10% 초과자의 경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에 한함)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바로가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상환일정, 조건, 방식등이 다른 금융회사의 여러 채무를 통합하여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장기 분할상환), 상환 유예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1. 금리경감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합니다.

2. 상환기간 연장

월 가용소득에 맞추어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합니다.

3. 상환유예

일시적 소득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의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합니다.

4. 지원 제한 대상

*자산기준으로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거나

*소득기준으로 채무규모 대비 월평균가용소득이 과다하여 분할상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부채 구성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월 상환액 산정원칙) 최소 필요 생계비를 제외한 잔여 소득(최근 월평균 순소득 - 부양가족에 따른 인정생계비)은 전액 채무상환에 투입

통합지원센터 바로가기

 

어떻게 검증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시 신복위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 등의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신복위 심사

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 채권금융회사 의견등을 참고하여 채무조정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

심의위 심의

개인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 의결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협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경력 충족 및 기관 추천자로 구성

채권금융회사 동의

심의우원회 의결 후 채권금융회사에 동의회신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결정

*채권금융회사 과반의 동의에 의해 개인채무조정안 확정

 

 

*참조

서민금융콜센터 : 국번없이 1397

구글 Play Store 또는 애플 App Store 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앱 다운로드

 

반응형

댓글